이혼한 전 남편 연금 나눠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 분할 연금 신청 제도 궁금해요! 혼인 기간이 5년 넘으면 국민 연금 분할 연금 신청 제도 혜택 볼 수 있다던데.. 제가 60세가 넘어야 신청 가능한 건가요? 전 남편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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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전남편의 동의나 허락 따위는 단 1%도 필요 없이 법적 권리로 연금을 나눠 받으실 수 있지만, 신청하시는 본인의 나이 조건까지 완벽히 충족하셔야 전산 청구가 최종 승인됩니다.
국민연금법 조항상 분할연금을 실제로 수령하시려면 전남편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본인 역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연령 문턱을 넘으셔야 대금이 통장에 꽂히기 시작하기 때문이고요.
조건이 다 채워졌다면 전남편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단 전산망을 통해 다이렉트로 분할 청구 서식을 접수하시면 되며, 만약 나이가 아직 안 되셨더라도 이혼 후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 서류를 미리 공단 대장에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조건 연령이 되는 날 자동으로 정산되어 입금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