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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현장 대리인 변경계 제출 기한 놓치면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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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공사 중 현장 대리인 변경계 제출 기한 놓치면 과태료 나오나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바빠서 신고를 못 했어요 ;; 현장 대리인 변경계 제출 기한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맞나요? 기간 지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받게 되는 건지 걱정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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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인 변경계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장 관리의 공백을 막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된 법적 의무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신고 시기를 놓쳐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류를 정리해서 지금 즉시 신고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기한이 조금 지났더라도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제출해 보세요.
관할 지자체나 건설협회에 문의하여 지금이라도 바로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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