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휴직 중인데 간호사 면허 신고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하면 정지되나요?

등록일 | 2026-08-11
휴직 중인데 간호사 면허 신고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하면 정지되나요?
일 안 하고 있어도 3년마다 간호사 면허 신고 방법 대로 등록해야 한다던데.. 기간 놓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 온라인으로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간호사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 신고는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의료법상 면허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효력이 회복됩니다.

    현재 일을 쉬고 계시다면 신고 전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K-Nurse)를 통해 '보수교육 면제(또는 유예)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해 보수교육 면제 승인을 받은 후 온라인으로 면허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