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직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사고 나면 사장님이 처벌 받나요? 뉴스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 소규모 사업장까지 다 적용된다는데.. 운전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사고 나면이 법이 적용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저희 회사 사장님이 처벌 받게 되는 건지 구조가 궁금합니다..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화물차 운전직도 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만약 사고의 원인이 사장님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예: 차량 정비 불량, 무리한 배차 등)에 있다면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운전자 개인의 단순 과실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