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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현금 유실물을 파출소 에 가져다줬는데 습득물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0
길에서 주운 현금 유실물을 파출소 에 가져다줬는데 습득물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제 퇴근길에 돈 봉투를 주워서 바로 근처 파출소 에 방문해서 습득물 신고를 마쳤거든요! 주인 안 나타나면 일정 기간 뒤에 제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유실물 법 맞죠?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을 받아야하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서에 신고한 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 1개월 이내에 습득자가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아닌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5~20% 사이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니, 경찰에서 발급해 준 '습득물 신고서'를 잘 보관하셨다가 6개월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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