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녹화 대행 업체 이용하면 저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ㅠ 유료 인강을 소장하고 싶어서 녹화 대행 해주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거든요.. ㅜ 근데 이거 걸리면 업체만 처벌 받는 건지, 아니면 돈 주고 맡긴 저도 인강 저작권 위반으로 같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1
유료 인강을 소장할 목적으로 녹화 대행 업체에 맡기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를 의뢰한 수강생(이용자) 역시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혐의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화 대행 자체가 강의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수반하며, 수강생 또한 개인 소장용이라는 명목이라도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보안을 우회하거나 복제하는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