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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한달 됐는데 연차 쓸 수 있나요? 근로 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19
취업 후 한달 됐는데 연차 쓸 수 있나요? 근로 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 쉬어야 하는데 ;; 취업 후 신입 사원도 근로 기준법에 따라 매달 연차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1년 지나야 생기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입사 한 달 됐어도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지금 상황이면 한 달 꽉 채워서 출근했다면
    이미 연차 1일 생긴 상태라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1년 지나서 생기는 15일 연차랑은 별개고
    초기에는 매달 쌓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단으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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