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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파는 곳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상표법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8-26
이미테이션 파는 곳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상표법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대놓고 짝퉁 파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이미테이션 판매처 신고 시 포상금 제도(상표법 위반 포상금)가 있는지, 그리고 익명 제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위조상품(짝퉁) 판매처를 신고하여 적발 및 압수 수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허청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적발된 정품 가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으시려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구체적인 판매처 정보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아이디폴리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 URL과 입금 계좌 및 판매 물품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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