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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생도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3
학원 강사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생도 해야 하나요?
아이들 가르치는 곳이라 조심스러워요.. 법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해야하는 대상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본인 동의없이도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아이들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며, 당사자의 명확한 서면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강사 자격증 유무와 무관하게 행정직원, 상담원, 통학차량 기사, 그리고 단기 보조 요원이나 알바생까지 학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은 한 명도 빠짐없이 조회를 마치고 채용해야 합니다. 학원장 권한이라고 해서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고, 반드시 채용 예정자 본인이 서명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정식 회신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만약 조회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학원 운영 정지나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직격으로 맞게 되니 채용 즉시 서류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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