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에 경광등 부착 하고 다니면 불법 단속 대상인가요? 사설 구급차도 아닌 일반 승용차에 경광등 달고 사이렌 울리며 가는 걸 봤어요 ;; 이거 명백한 불법 부착물 단속 대상 맞죠? ㅠ 경찰에 블박 영상 제보하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일반 승용차에 경찰이나 구급차처럼 경광등을 달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부착물 장착 행위이며,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즉시 부착물을 강제로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 법은 긴급 상황에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법정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달아 도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차(렉카)나 사설 경비 차량, 개인 승용차에 이런 장치를 장착해 주행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제보되면 경찰관이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고 불법 튜닝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긴급 상황인 척 길을 터달라고 얌체 짓을 하는 불법 부착 차량은 엄연한 단속 대상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번호판과 작동 장면이 잘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국민제보 등으로 고발하시면 확실한 단속과 철거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