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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적 연금 대상자인데 배우자인 저도 기초 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20
남편이 공적 연금 대상자인데 배우자인 저도 기초 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공무원 퇴직해서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인 저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 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금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남편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면 배우자인 본인은 기초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대상에서 빠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연금 수령액이 아주 적거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가조회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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