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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3
증여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세율 구간이 궁금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받을 때 공제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은지 낮은지, 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세금 얼마나 내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근데 이건 과세표준 기준이고 실제로는 공제받고 난 금액에 적용됩니다.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까지 공제되고 부모님한테 받으면 성인 기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2억 부동산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하고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까지는 10%라서 천만원, 남은 5천만원은 20%라서 천만원, 합쳐서 총 2천만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니까 나눠서 증여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채무를 같이 넘기면 세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랑 비교하면 증여세가 공제 한도는 적지만 미리 증여하면 재산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붙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이랑 절세 방법은 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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