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걷다가 빗물 자동차 튀김 당했는데 신고 방법 아시는 분? 세탁비 받을 수 있나요? 차가 속도 안 줄이고 웅덩이 지나가는 바람에 옷이 다 젖었어요 ㅠ 빗물 자동차 튀김 신고 방법 찾아보니 번호판이랑 블박 있으면 된다던데.. 이거 과태료 부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세탁비라도 꼭 받아내고 싶네요 ㅠㅠ
답변 1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보행자에게 빗물을 튀게 하지 않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차량 번호, 사고 일시·장소, 피해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CCTV 영상이나 사진을 구비하여 '안전신문고' 앱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후 세탁비 및 피해보상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운전자 직접 보상 또는 대물 보험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