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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결정하면 바로 그만두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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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대법관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회에서 결정하면 바로 그만두나요?
뉴스에 대법관 탄핵 절차 이야기가 나오길래 궁금해졌어요. 법적으로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가야하는 건지.. 탄핵 소추 되면 재판 권한이 바로 정지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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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대법관의 재판 권한은 정지되지만,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 순간부터 해당 대법관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인용)이 내려져야 비로소 대법관 직에서 최종 파면 처리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정지되었던 권한이 복구되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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