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음 관련 민원 신고 어디다 해야 공사 중단 시킬 수 있나요? 주말인데도 공사를 하네요 ㅠ 소음 관련 민원 신고 구청에 해도 과태료만 내고 계속할까 봐요 ;; 법적으로 정해진 공사 시간 외에 소음 내는 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1
구청이나 경찰에 민원을 넣더라도 현장에서 공사를 즉각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 권한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청 세무/건축과 민원은 소음 측정 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 지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공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동대표 관리규약 제재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주말 공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정식 항의하여 엘리베이터 이용 차단이나 공사 인원 출입 통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경찰(112)에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신고하여 경찰관 현장 출동 및 계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사를 아예 멈추게 하려면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지만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현장 출입을 막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