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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매하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ㅜ

등록일 | 2026-07-09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매하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ㅜ
방금 집 앞 편의점에서 과자 사 왔는데한 입 먹고 보니까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더라고요 ;; 이미 뜯어버렸는데 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매한 거 구청에 신고하면 보상이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배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찝찝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판매한 편의점은 구청 위생과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해당 편의점은 최소 30만 원 상당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나 위로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과자를 먹고 배가 아픈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점주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구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유통기한이 선명하게 촬영된 과자 봉지 사진을 반드시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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