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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받으려면 자녀 나이랑 인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등록일 | 2026-07-14
다자녀 혜택 받으려면 자녀 나이랑 인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요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자녀가 몇 명(인원)이어야 하고 막내 나이가 몇 살까지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아파트 청약할 때 혜택받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최근 정부 정책 변경으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수 기준은 2명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나, 지원받으려는 혜택 종류에 따라 막내의 나이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각종 주거 및 세제 혜택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파트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격을 갖추게 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역시 2자녀 가구까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지자체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장학금 혜택 등은 막내 나이가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등 기관별 규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준은 '단 한 가지의 고정된 연령 요건'이 아니라 '2자녀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내가 신청하려는 복지 혜택별로 세분화된 세부 나이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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