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 때 전방 신호가 녹색 등 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하나요? 바뀐 우회전 교통법 때문에 너무 헷갈려요 ㅜ 전방 신호등이 녹색 등 일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췄다 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서행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지 정확한 법규 좀 알려주세요. 경찰들이 골목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네요 ;;
답변 1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닙니다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진행 가능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그때 정지입니다< 가장 중요
즉 사람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
사람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헷갈리는 포인트가
“적색 신호일 때는 무조건 정지”인데
녹색은 그 규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