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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 중인데 살인죄에서 작위와 부작위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ㅜ

등록일 | 2026-06-25
형법 공부 중인데 살인죄에서 작위와 부작위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 ㅜ
직접 사람을 죽이는 작위 에 의한 살인 이랑, 구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부작위 에 의한 살인이 법적으로 처벌 수위가 똑같은가요? 세월호 선장님 사례처럼 부작위가 살인죄로 인정되는 기준이 뭔지 쉽게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직접 칼을 휘두르는 등의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과 마땅히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하는 '부작위(소극적 불이행)'에 의한 살인은 법적으로 성립 요건만 갖춘다면 똑같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부작위 행위가 살인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치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법적·계약상 거룩한 '보증인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방치 행위가 직접 살해한 것과 동등한 법적 가치를 지녀야 하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선장 사례처럼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유일한 지위에 있으면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한 행위는 사실상 승객들을 직접 죽인 작위 작태와 다름없다고 보아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부작위 살인죄는 이처럼 대단히 엄격한 의무 위반 기준을 충족해야 성립하므로 판례의 보증인 지위 요건을 꼼꼼히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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