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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매매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견 같은 경우도 해지 사유가 되는지, 매매 계약 해지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사유로 해지하셨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