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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차량이 물웅덩이 밟아서 저한테 빗물 튀김 사고 났는데 뺑소니 여부 성립되나요?

등록일 | 2026-08-24
비 오는 날 차량이 물웅덩이 밟아서 저한테 빗물 튀김 사고 났는데 뺑소니 여부 성립되나요?
길 가는데 차가 세게 지나가면서 빗물이 다 튀어서 제 옷이 엉망이 됐어요 ㅠ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 이거 빗물 튀김 사고로 신고하면 뺑소니 여부 에 해당해서 잡을 수 있는 거 맞나요? ㅠ 세탁비 청구하고 싶은데 화나네요 진짜.. ;;

답변 닷말풍선 1

  • 비 오는 날 차량이 빗물을 튀겨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그대로 가버린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뺑소니(도주치사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서 적발 시 해당 운전자에게 2만 원 안팎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발생한 세탁비 등 피해 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와 사고 일시, 당시 정황이 찍힌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시면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후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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