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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 골목길 에 주차 했는데 벌금 딱지가 날아왔어요.. ㅠㅠ

등록일 | 2026-08-24
흰색 실선 골목길 에 주차 했는데 벌금 딱지가 날아왔어요.. ㅠㅠ
골목길은 주차 해도 되는 줄 알고 흰색 선에 세웠는데 주정차 위반 벌금 (과태료) 고지서가 왔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흰색 선이어도 골목길 주차 벌금이 무조건 나오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ㅠ 12만 원이나 나왔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 바닥의 흰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이나, 해당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선 색상과 무관하게 모든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 도로 과태료(4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흰색 선 구역이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있는 구역이었다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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