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래층 층간 흡연 복수 위법성 어디까지인가요? ;;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올라와서 죽겠어요 ㅠ

등록일 | 2026-09-23
아래층 층간 흡연 복수 위법성 어디까지인가요? ;;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올라와서 죽겠어요 ㅠ
매일 밤마다 화장실 환풍기로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ㅠ 말해도 안 들어서 저도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층간 흡연 복수 하려는데 위법성 문제 될까요? 저만 당하고 살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고무망치로 두드리는 행위는 정당한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보복성 소음 유발은, 상대방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직접 소음으로 되갚으면 법적으로는 질문자님도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층간흡연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주체가 중재나 시정 요청을 할 근거가 있고, 계속되면 국민신문고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억울하시더라도 직접 보복보다는 이런 공식 절차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