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가출 실종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ㅠ 남편이 연락 끊고 사흘째 안 들어와요 ;;
등록일 | 2026-07-14
성인 가출 실종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ㅠ 남편이 연락 끊고 사흘째 안 들어와요 ;; 단순 가출은 수색 안 해준다던데.. 성인 가출 실종 신고 시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어야만 경찰이 움직이나요? 위치 추적이라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기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연락 두절은 법적으로 '실종'이 아닌 단순 '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범죄나 자살 암시 같은 명확한 위험 정황이 없다면 경찰이 즉시 위치 추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실종아동법상 강제 수사와 위치 추적권이 발동되는 대상은 아동, 치매 환자, 지적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가출 신고는 경찰서에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생활 자유 보장 원칙 때문에 단순 유선 연락 두절만으로는 통신 영장을 받아 기지국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남긴 유서가 발견되었거나, 신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 등 급박한 단서가 확보된다면 즉시 긴급 위치 추적 수사가 시작되니 관련 정황을 경찰에 명확히 알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