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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중침) 사고 났는데 제 과실 100%인가요? ㅠ 피하다가 넘었는데 ;;

등록일 | 2026-08-11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중침) 사고 났는데 제 과실 100%인가요? ㅠ 피하다가 넘었는데 ;;
불법 주차 차량 피하려고 살짝 넘었는데 마주 오던 차랑 박았어요 ㅠ 왕복 2차선 중침 사고 시 무조건 중앙선 침범한 차가 가해자인가요? 상황 참작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100% 본인 과실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해 중앙선을 넘은 행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의 예외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통행을 방해한 불법 주차 차량에도 사고 원인 제공에 따른 일정 비율(보통 10%~20% 안팎)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행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과실 비율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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