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할 때 일시 정지 무조건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 헷갈려요 ;; 빨간불일 때 일단 멈췄다 가야하는 건지..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 바뀌고 나서 자꾸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짜증 나네요 ㅜ 안 멈추고 그냥 가면 단속 대상인가요? 정확한 규칙 알려주세요!
답변 1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 앞에 무조건 멈췄다 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벌점과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서행으로 그냥 지나가면 본인만 딱지 떼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에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회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