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약정서 쓸 때 연대 보증 꼭 서야 하나요? ;; 지인이 수술하는데 저보고 보호자로 서명해달래요 ㅜ 병원 입원 약정서 연대 보증인으로 이름 적으면 나중에 병원비 안 냈을 때 제가 다 갚아야하는 거 맞죠? ㅠ 거절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답변 1
병원 입원 약정서를 쓰실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연대보증인 칸에 서명 날인을 서실 법적 의무는 전혀 없으며, 만약 엉겁결에 서명 대장에 이름을 적으시면 환자가 병원비를 안 냈을 때 본인이 그 대금을 통째로 다 대위변제해 갚아내야 할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많은 병원들이 관행적으로 연대보증인 서식을 필수로 요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조항령에 따르면 연대보증인 작성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고요.
더구나 의료법 제15조 조항상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을 안 세웠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처벌 대상입니다. 지인의 병원비 독촉 대장에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원무과 창구에 공정위 표준약관 조항을 정당하게 주장하시어 연대보증인 서식 칸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순수 보호자 연락처 대장만 등록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