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 결정 났는데 개인 채권자들한테 한정 승인 내용 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빚이 여기저기 많아서요 ㅜ 한정 승인 내용 증명 안 보내면 나중에 제 재산에 압류 들어올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신문 공고만으로는 부족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한정승인 결정이 났어도 알고 있는 개인 채권자들에게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문 공고만으로는 채권자들이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나중에 본인 재산에 압류를 걸 수도 있거든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을 때 나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다 끝났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확인된 빚쟁이들에게는 꼭 서류를 보내서 마무리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