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길에서 휴대폰 습득해서 주인 찾아줬는데 보상금 요구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8-11
길에서 휴대폰 습득해서 주인 찾아줬는데 보상금 요구 해도 되나요?
최신 아이폰 습득해서 경찰서 안 가고 직접 주인 만나 돌려줬어요! 법적으로 휴대폰 가액의 일정 비율 보상금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맞죠?
답변
1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중고 시세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주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단, 이 권리는 물건을 습득한 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주인에게 직접 반환했을 때만 유지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 수령하려면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적 최고 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주인과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