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세 3개월 미납한 세입자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반월세 계약했는데 월세를 계속 미납 하네요;; 보증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세입자를 법적으로 당장 퇴거 시킬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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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억지로 짐을 빼거나 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며, 반드시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주거용은 2개월, 상가나 반월세 성격에 따라 3개월 이상 밀렸다면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하지만, 법원 판결문 없이 강제로 내쫓으면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하시고, 그래도 안 나간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