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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좌회전 차량이 슥 지나가면 불법 주행 신고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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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좌회전 차량이 슥 지나가면 불법 주행 신고 되나요?
사람 건너고 있는데 좌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불법 주행 하듯 지나갔어요;; 블박 찍혔는데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 맞죠? 진짜 위험했어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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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녹색불)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 차량이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즉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장소, 보행자 건넘 정황이 명확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경찰에 공익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또는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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