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충남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돼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속받은 농지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상속인도 자경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받은 농지도 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이 부족하면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기간을 합산해야 하므로, 매각 전 세무사 상담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