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량 내에서 흡연 하고 꽁초 투기하는 거 신고하면 벌금 얼마죠? 앞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흡연 하더니 창밖으로 꽁초를 투기하는 걸 블박으로 잡았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하려는데 벌금이나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답변 1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주행 중 물건 투기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라 경찰에서도 공익 제보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사항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꽁초를 던지는 생생한 장면과 상대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대조되어 찍혔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켜서 날짜와 장소를 적어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운전자가 누군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을 때는 벌점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 원만 날아가기도 하지만, 지자체 청소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전산 통보되어 추가 과태료가 얹어질 수도 있으니 괘씸하다면 꼭 신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