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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이 아니라 절단 된 구역(점선)에서는 무조건 좌회전이나 유턴 가능하나요?

등록일 | 2026-07-15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이 아니라 절단 된 구역(점선)에서는 무조건 좌회전이나 유턴 가능하나요?
신호등 없어도 중앙선 절단 되어 있는 곳이면 마음대로 좌회전 해도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해서요.. 유턴 표지판 없어도 점선 구간이면 유턴 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중앙선이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더라도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황색 점선의 법적인 의미는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일 뿐, 차를 돌리거나 아예 반대 방향으로 길을 꺾으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선을 밟은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은 반드시 흰색 점선으로 그려진 유턴 구역선과 유턴 표지판이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안전합니다. 표시가 없는 노란색 점선 구간에서 차를 돌리다 적발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물게 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과실 비율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좌회전 역시 신호가 명확한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선을 넘어가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노란색 점선은 잠깐 앞지르기할 때나 쓰는 선일 뿐, 유턴이나 좌회전이 허용된 구역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불필요한 과태료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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