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됐는데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재상고를 반복 할 수 있나요? 재판이 끝이 안 나네요 ㅠ 파기 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이 다시 마음에 안 들 때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게 법적으로 몇 번이나 반복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1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재상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시 밝힌 법적 해석(기속력)에 따라 하급심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 단순히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같은 취지로 다시 상고하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중대한 법리적 오해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대법원 재판은 이번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