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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때문에 고민인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한가요
미등기 부동산 때문에 고민인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가능한가요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로 30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등기하려는데 과태료가 엄청 나올 것 같아서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과태료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시행 중인가요? 신청 방법이랑 감면 범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용해보신 분 계시면 경험담 좀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