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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감원 민원 넣었는데 자율 조정 대상이라며 해결 하라네요

등록일 | 2026-06-23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감원 민원 넣었는데 자율 조정 대상이라며 해결 하라네요
금감원에서 연락 왔는데 보험사랑 자율 적인 조정 대상 이니 둘이서 해결 하라고 합니다.. 민원 취하 안 하고 버티면 금감원이 직접 나서주는 건지 ;; 아니면 결국 제가 보험사랑 합의해야하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신 민원이 '자율조정대상'으로 지정되어 보험사로 전송되었다고 해서 민원을 취하하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발되어 무대응으로 버티시면 민원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금감원의 정식 조사 대장 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감원 전산 시스템 지침상 단순 사실 확인이나 경미한 분쟁 사안은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험사에 자율조정 서식을 먼저 배정하도록 조항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민원 취하 서식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의 주장이 완벽하다면 절대 동의해 주지 않고 버티셔야 합니다. 정해진 자율조정 기간 내에 합의 대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은 고스란히 금감원 본청 담당 부서로 강제 리턴되어 정식 민원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처리가 진행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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