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인가요? 차량 우회전 법 개정 내용이 헷갈려요.. 최근에 차량 우회전 법 개정 내용 보니까 보행자 없어도 빨간불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던데 ;; 잠깐 서행만 하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벌금 내야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확한 일시 정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1
보행자가 없더라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지나가는 건 일시 정지로 인정되지 않아 신호 위반 딱지를 끊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 멈춘 뒤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해서 우회전하시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