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교통 사고 부상 건인데 지금이라도 사고 공소 시효 기간 남아있을까요? 당시엔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부상 부위가 너무 아파요 ㅠ 교통 사고 공소 시효 기간이 형사나 민사나 다 끝났을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 후유증 증명하면 다시 고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1
사고 발생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 형사 처벌을 묻기 위한 고소 기한은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상태입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발현되었다면, 그 후유증이라는 '새로운 손해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밀진단을 통해 해당 통증이 5년 전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증이라는 점을 의사 소견서로 명확히 증명해 내신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