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차량 진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바뀐 교통법 때문에 너무 헷갈려요 ㅜ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사람이 없으면 차량이 일시 정지 후 진행 해도 되는 기준이 맞나요? 아니면 빨간불 바뀔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사람 없어도 일단 멈추고 확인 후 진행 가능”입니다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우회전 직전 적색 신호면> 무조건 일시정지
그다음 횡단보도에서 > 보행자 기준으로 판단
그래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실제 사람이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기미만 보여도
무조건 정지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
“초록불 = 무조건 기다림”은 아니고
“초록불 + 보행자 있음 = 정지”
이게 정확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