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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차량 진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0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차량 진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바뀐 교통법 때문에 너무 헷갈려요 ㅜ 우회전 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사람이 없으면 차량이 일시 정지 후 진행 해도 되는 기준이 맞나요? 아니면 빨간불 바뀔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사람 없어도 일단 멈추고 확인 후 진행 가능”입니다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우회전 직전 적색 신호면> 무조건 일시정지

    그다음 횡단보도에서 > 보행자 기준으로 판단

    그래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실제 사람이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기미만 보여도
    무조건 정지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

    “초록불 = 무조건 기다림”은 아니고
    “초록불 + 보행자 있음 = 정지”
    이게 정확한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일단 멈춤 > 사람 없으면 진행 / 있으면 대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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