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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하다 다쳐서 119 구조대 불렀는데 나중에 헬기 비용이나 이런 거 청구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4-20
등산하다 다쳐서 119 구조대 불렀는데 나중에 헬기 비용이나 이런 거 청구 되나요? ㅠ
어제 산에서 발을 접질려 도저히 못 내려올 것 같아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어요.. ㅠ 너무 감사한데 혹시 나중에 국가에서 헬기 이용료나 구조 비용 청구가 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ㅠ 장난 전화 아니면 무료인 거 맞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에서 다쳐서 정당하게 도움을 받으신 거라면 헬기 이용료나 구조 비용은 전혀 청구되지 않습니다.

    119 구조대와 소방 헬기 운영비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이고요. 실제 위급 상황에서 구조를 받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 국가가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조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재 성격소방 서비스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 무료로 운영됩니다.

    단 장난 전화는 예외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 혹은 단순히 산행이 힘들어서 태워달라는 식의 악의적인 요청이 아니라면 비용을 물릴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구조 비용은 무료,
    내려와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거나 검사하는 비용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19 구급차가 아니라 병원 간 이동 등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건 거리와 처치 내용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비용 걱정은 푹 놓으시고, 접질린 발목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대원분들도 무사히 구조된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실 테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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