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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사내 경조사 휴가 규정 에 조부모는 제외라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등록일 | 2026-04-20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사내 경조사 휴가 규정 에 조부모는 제외라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외할머니 장례식 가야해서 휴가 신청했더니 회사 경조사 규정 상 조부모는 유급 휴가 대상이 아니라고 연차 쓰라네요 ;; 보통 다른 회사들도 규정이 이런가요? ㅠ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보장되는 범위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 자체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부모, 조부모 포함해서
    누구 장례 때 며칠 쉬게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자체 기준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즉 조부모를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경조사 휴가가 아예 없다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부모는 무급 또는 연차로 처리하는 회사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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