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우선 멈춤 법이 개정 되었다는데 초록불일 때 무조건 정지인가요? 바뀐 도로교통법 때문에 우회전 할 때마다 헷갈려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우선 멈춤 해야 한다는 법 개정 내용이 맞는 건가요? ! 일시 정지 안 했다가 범칙금 내는 게 법적으로 맞는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멈춤,
그리고 보행자가 건너려고만 해도 무조건 멈춤입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아예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요즘은 단속이 워낙 엄격하니 그냥 "빨간불이면 일단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