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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 대체 공휴일 휴무 여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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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8월 15일 광복절 대체 공휴일 휴무 여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ㅜ
이번 광복절이 주말이라 대체 공휴일 생긴다던데 .. 광복절 대체 공휴일 휴무 여부 알아보니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ㅠ 근데 저희 가게는 사장님 포함 3명인데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쉬거나 수당 줘야하는 건가요?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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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체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 규정은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을 포함해 총 3명이 근무하는 가게라면 대체 공휴일에 문을 닫고 쉬더라도 당일 급여를 차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정상 출근하여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1.5배)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체 공휴일의 휴무 여부나 수당 지급 기준은 법적 기준이 아닌, 전적으로 사장님과 직원 간의 자율적인 상호 합의나 기존 근로계약서 약정 내용에 따라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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