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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공동 주택 관리 업무 에 부당 간섭 하는데 처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2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공동 주택 관리 업무 에 부당 간섭 하는데 처벌 되나요?
아파트 입대위가 관리소장의 정당한 공동 주택 관리 업무 에 자꾸 부당 간섭을 하고 인사권까지 휘둘러요;; 이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가 관리소장의 정당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위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 의결 기구일 뿐, 관리사무소의 고유 업무나 직원 인사권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거든요. 관리소장의 업무 독립성을 침해하는 선을 넘은 간섭이 계속된다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부당 간섭이 담긴 회의록, 공문, 녹취 등의 증거를 모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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