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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동차 문콕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 보상까지 해달라는 게 여부 맞나요?

등록일 | 2026-08-25
주차장 자동차 문콕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 보상까지 해달라는 게 여부 맞나요?
실수로 문콕을 좀 세게 했는데 상대방이 목이 아프다며 대인 보상 접수를 해달래요;; 문콕 사고로 대인까지 해주는 게 법적 여부 상 맞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차 중 발생한 단순 문콕 사고는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 대인 보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콕은 차량 정지 상태에서 일어난 접촉 사고로서 승객에게 신체적 충격을 가할 만한 물리적 힘이 전달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보험사에 대부접수(대물)만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부당한 대인 접수 요구에는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이나 경찰 조사를 통한 인과관계 검증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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