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늦으면 못 하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개월 됐는데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 하려고 해요.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이라던데 맞나요?
상속포기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상속포기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절차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하며, 필요 시 법원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