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 촬영해서 신고하면 보상금 주나요?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나 신호 위반 차량들 촬영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하려거든요 ! 예전에는 보상금 제도가 있었다던데 지금도 신고하면 돈 주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정의구현 하고 싶어요 !
답변 1
현재 안전신문고나 스마트국민신종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해도 별도의 포상금(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했으나, 예산 고갈과 허위 신고 부작용 등으로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없지만 신고가 누적되면 운전자에게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익 목적의 '정의구현'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