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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살짝 위반 했는데 벌점이 큰가요?

등록일 | 2026-06-2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살짝 위반 했는데 벌점이 큰가요?
스쿨존 지날 때 정지선을 아주 조금 넘어서 멈췄는데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정지선 위반 과태료나 벌점이 두 배로 높다고 하던데 실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정지선을 위반해 단속 카메라에 확정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무겁게 부과되는 특수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지침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스쿨존 내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대장에 걸려들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2만 원으로 따블 적용되고, 벌점 역시 일반 도로의 15점에서 2배 늘어난 30점 컷이 전산망에 칼같이 박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단순히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쳐 정지선을 아주 살짝 밟고 차를 완전히 멈춰 세운 상태라면 기계적 단속 자체는 피해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의 전산 센서는 적색 신호가 켜진 후 정지선 밑 바닥 센서를 완전히 지나 교차로 복판이나 횡단보도 핵심 구역까지 통과해 주행해 버린 실물 차량의 움직임 양식만 포착하여 과태료 서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너무 조마조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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