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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를 깜빡하고 미갱신 상태인데 과태료 등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21
자동차 보험 만기를 깜빡하고 미갱신 상태인데 과태료 등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 갱신 날짜를 며칠 놓쳤습니다.. 바로 가입하긴 할 건데 단 하루라도 미갱신 기간이 생기면 구청에서 과태료가 날아오나요? 사고 안 났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동차 의무보험은 단 하루라도 미갱신 상태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기본 15,000원의 과태료가 나오며, 10일을 초과하면 매 1일당 6,000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다만 보험이 끊긴 기간 동안 차를 주차해 두기만 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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